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고 싶다면 주목!

2022-07-04
조회수 1661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코웍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창업인 만큼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창업가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예비창업가분들께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차이, 잘 알고 계시나요?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 같이 알아보실까요?


0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하기


🟧사업주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가 개인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격 사업자인데요.

법인격 사업자란 사람은 아니지만 회사에 인격처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률 상 지위 또는 자격을 가진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기업의 부채, 소득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닌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그 소득과 부채는 주주들이 차등적으로 나눠 갖게 되겠죠?

 즉, 개인사업자는 기업의 소득, 부채를 사업 대표자가 다 갖게 되고 법인사업자는 기업을 출자한 총 주주들이 소득과 부채를 갖게 되는 거죠. 


🟧등기 여부🟧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만 법인격을 갖게 되는데요.

이는 필수사항으로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세무서에 가셔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은 따로 설립등기 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 세무서가서 법인사업자 등록

개인: 세무서 or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 절차 및 비용🟧

개인사업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가셔서 별도의 비용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인허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관할 관청의 인허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 출자, 대표자 확정, 설립등기, 사업자 등록 전 과정에서 설립비용이 소요됩니다.


🟧법정자본금🟧

법인설립을 위한 법정자본금이 따로 필요한데요.

현재 법정 최저자본금은 폐지되었지만 통상 1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설립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정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금 인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개인 소유로 잡히기 때문에 개인 명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은 법인 소유이기에 법인 계좌에서 따로 인출할 수 없고, 대표자는 급여주주는 배당으로 자금화 가능합니다.


 🟧법인 존속/지속성🟧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회사의 모든 주체이기 때문인데요.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자체가 기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된다고 해도 법인은 존속, 지속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 비율🟧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세율이 6~45% 정도이고 법인 사업가는 법인세 세율이 10~25%입니다. 수익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최저 소득세 세율인 6%로는 과세표준(소득 금액 - 지출액/공제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측정되니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신뢰성🟧

개인사업자가 등록 절차도 간편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모든 면이 좋아 보이지만 여러 제약도 존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계약 시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 정부 지원금, 투자자)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데요. 엄격한 회계적 규정을 가지고 자금 관리를 하는 법인사업자 대비 신뢰성을 갖기 어려워서 그런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02. 법인사업자 등록도 가능한 스페이스코웍 공유오피스 소개하기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본사 관련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비싼 임대료를 들여 사무실이 필요하실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스페이스코웍과 함께하시면 비싼 임대료와 부차적인 비용 지출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코웍 소개🟧

스페이스코웍은 공유오피스 회사로, 1인실부터 10인실까지의 고객님의 니즈에 맞춘 공유 오피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을 사랑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스페이스코웍은 총 4 곳에 지점이 있으며, 호남 최대 규모의 공유오피스 기업입니다.


🟧합리적인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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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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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스페이스코웍은 일을 사랑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막연한 사업, 스페이스코웍과 함께하시면 성공길 예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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